이미 '1년 실형' 산 이재용…남은 1년6개월 다 채울까

뉴스1 제공 2021.0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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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복역기간 353일, 파기환송심 2년6개월 형량서 제외
'불법승계' 유죄시 형 늘어날 수도…특별 사면 가능할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특별사면 절차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부회장의 수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및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6억8081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이를 뇌물로 제공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돼야 한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이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환송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만약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재수감돼 남은 약 1년6개월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총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부회장으로서는 특별사면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만 그 또한 녹록지 않으리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정농단과 경영권 불법승계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의 형이 확정될 경우 따로 사면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적 공감대' 등 여론 등이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다. 재상고 여부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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