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합동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공공정비사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김동선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공동취재사진) 2021.01.18. [email protected]
10억 남겼는데...양도세 6억4100만원기재부는 올해 변경·적용되는 주택 관련 세법을 소개했다. 주택 취득·보유·처분에 이르는 전 단계별 세부담 강화가 골자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높였다.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로 종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높아진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을 2채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가 현재 4700만원에서 6월부터는 1억500만원으로 5800만원 늘어난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세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예컨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 10억원을 남길 경우, 양도세가 현행(5억31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많은 6억4100만원 부과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월부터 양도세·소득세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6월 이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니 재건축으로 1만 가구 공급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공급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18일 오후 서울의 한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개발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조례상 250%인 최대 용적률을 360%까지 올려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