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사 전경(남동구 제공)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번 조치는 올 3월2일부터 구 본청사 및 산하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구 청사와 산하기관 내 일회용품을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매점 등 청사 내 입점 업체에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구는 Δ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Δ일회용품 사용제한 참여 업소 선정 Δ올바른 분리배출 SNS 챌린지 운동 Δ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 4대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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