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삼성, 다시 총수 부재 비상 사태"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21.0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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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니케이 등 속보 타전…블룸버그 "대규모 투자, 중장기 움직임 지연되거나 복잡해질 것"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된 것과 관련해 외신은 일제히 삼성이 최고경영자 부재로 인한 비상 사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전례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기에 세계 최대 전자회사 수장이 다시 수감되게 됐다"면서 "코로나19가 미중관계를 악화시키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스마트폰·소비자 가전 회사의 최상부에 '공백'(vacuum)을 만든 선고 결과"라고 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삼성의 통상적인 사업은 다수의 관리자(전문경영인)들이 운영하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 대규모 투자나 전략적 중장기 움직임은 지연되거나 복잡하게 된다"면서 "이 부회장은 감옥에서 석방된 후 자주 정부 관련 행사와 공공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부회장 재수감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삼성은 다시 총수(톱) 부재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 수장이 될 예정이었지만 재수감되면서 한국 최대 기업의 경영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또 그간의 재판과정을 전하며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때 큰 폭 하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교도·지지 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도 이날 이 부회장의 실형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 부회장이 수감됨으로써 삼성전자는 경쟁기업들과의 사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 회장이 재수감됨으로써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승계 과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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