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8일 상장협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지속되는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에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실적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사활도 함께 걸려있다"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