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41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법정을 향했다. 법정에 도착한 뒤에도 긴장한 듯 눈을 질끈 감거나 주위를 둘러보는 행동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와 같이 준법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며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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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최후 발언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선고 후 법정을 가득채운 흐느끼는 눈물 소리가 이 부회장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듯 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재상고 여부를 묻자 “판결문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