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가득했던 이재용 재판 … '실형' 선고되자 흐느낌 소리도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장덕진 기자, 이창섭 기자 2021.0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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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내내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이 부회장은 결국 최후 진술도 하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윗선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했을 뿐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41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법정을 향했다. 법정에 도착한 뒤에도 긴장한 듯 눈을 질끈 감거나 주위를 둘러보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에 따라 대법원에서 인정한 뇌물 공여액 86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어떤 요건을 양형요소로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를 중점으로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와 같이 준법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며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발언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선고 후 법정을 가득채운 흐느끼는 눈물 소리가 이 부회장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듯 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재상고 여부를 묻자 “판결문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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