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2017년 2월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구속기간은 1년에 조금 못 미치는 354일이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