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가 미중관계를 보다 험악하게 만들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스마트폰·소비자 가전 회사의 최상층에 '공백'(vacuum)을 만든 선고 결과"라고 평했다.
또 지난해 10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직 승계는 이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