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10종이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지만 적발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대부분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거나 오후 9시 매장 운영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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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PC방을 대상으로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