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지침 '나몰라라' 유흥주점·식당 등 59건 적발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1.01.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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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지난 9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 밤 자정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10종이다.



이중 유흥주점과 목욕탕 각각 1곳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조치됐고, 식당·카페 등은 50건의 행정계도,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지만 적발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대부분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거나 오후 9시 매장 운영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PC방을 대상으로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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