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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유흥주점과 목욕탕 각각 1곳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조치됐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이들 대부분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거나 오후 9시 매장 운영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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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PC방을 대상으로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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