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18일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십 수 년 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가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십 수 년 간 묵살되어 온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라며 "이는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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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돼 현재 ‘(주)일산대교’에서 관리 중으로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