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솔젠트 유상증자 적법 판결…"경영진 판단 존중돼야"

정희영 MTN기자 2021.01.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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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는 일부 주주(가칭 '주주연합')이 제기한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지법(제21민사부)는 지난 15일 결정문을 통해 유상증자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밝힌 유상증자 이유 및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해도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주주가 제기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거나,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솔젠트 측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코로나19진단키트 장기 대규모 공급계약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 신축 스마트공장의 설비 및 기계 설치, 해외 현지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서 "특히, 해외 생산기지 등 솔젠트와 EDGC (482원 ▼16 -3.21%)가 추진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은 글로벌 진단키트 시장의 트렌드와 바이오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형 솔젠트 공동대표는 "합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일부주주들이 불법으로 몰아간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 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회사를 육성시키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솔젠트는지난 13일 예정이던 임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 주주들에게 통지, 공고 및 언론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으로 다음달 4일로 공식적으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들이 무단으로 벌인 집회를 임시 주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솔젠트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없어, 일부 주주 등이 그에 기반해 하는 이후 모든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석도수 전 대표 측이 부적법한 주주총회를 기초로 정관에도 반하는 이사회를 소집해 15일 개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회사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만 참석한 이사회이므로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주들은 이처럼 효력이 없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기반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회사는 석 전 대표에 대해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 공문을 송부하고 등기소에도 같은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했다.

한편, 대전지법(제21민사부)에서 12일 결정한 솔젠트와 EDGC의 상환전환우선주 일부 행사권리제한에 대해 양측은 결정 당일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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