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뉴스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다만 지난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무엇인가.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이 시각 인기 뉴스
▶일단 지난해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다. 이와 동시에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된 경우라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이 된다.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중복수급과 관련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지난해 12월~올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올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이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이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시기는 언제인가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다음 달 2일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