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종합)

뉴스1 제공 2021.01.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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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취식 가능·목욕탕 운영 재개 등 일부 완화
종교활동 방역지침 조정…"앞으로 2주간 중대 시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장과 함께 온라인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1.1.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장과 함께 온라인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1.1.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방침에 맞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총 3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광주지역에는 요양병원, 일반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하루 평균 20명의 지역감염 발생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이완 시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된다.

카페의 경우 그동안 포장 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또 테이블 또는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타지역 교류와 초청행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등 금지 조치는 현행 유지한다.

숙박시설은 기존 파티?행사 개최 금지에 더해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등 의무 사항이 추가됐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새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고 영세 자영업자와 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면서 "시민들의 고통과 손실이 누적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힘을 내 이 고비를 이겨내야 한다. 앞으로 2주간이 방역대책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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