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첫 눈이 내린 1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다만 골프장의 경우 캐디 포함 5인 경기가 가능해지며, 목욕장업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등 일부업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Δ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Δ마스크 착용 의무화 Δ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역시 현행을 유지하며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2/3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단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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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캐디+3인’과 ‘노캐디 4인’ 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다만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돼 샤워실과 냉온탕 이용은 가능하지만, 내부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키즈 카페 역시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돼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여전히 감염이 이어지는 이때에 방역 수칙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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