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받는 법'…피해자만 억울한 경찰 실수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2021.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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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관련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관련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


경기 수원시에서 음주측정 관련 지침을 간과한 경찰로 인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하며 황당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무혐의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가 당한 사고인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수원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당시 가해자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로 나왔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B씨는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가 음주측정 전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했으나 단속 경찰관이 응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자의 호흡을 측정할 때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 200㎖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음주 무혐의 처분을 받아 그의 과실도 90에서 70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 B씨에 대한 처벌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저희가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당시 음주단속 업무를 담당한 경찰서 측은 "경찰 실수로 피해자에게 물적 부담을 주게 됐다. 손실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사건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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