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쯤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친형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사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일정이 생겨 제주도에 가지 못하는 형을 대신해 비행기에 오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과 10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이용객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허술한 보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