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결정에 따라 전격 재배당이 이뤄진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의혹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소속 검사 5명을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가 한 달여 만에 윤 총장의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 조치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의혹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지난해 12월 초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촉발됐다.
대검은 같은 달 8일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했는데 당시 수사착수 한 달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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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당을 결정한 윤 총장이 주요 사건도 직접 챙겨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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