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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에 걸쳐 20~30대 여성신도 3명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이들은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이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성착취 영상물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범죄사실은 피해여성들이 지난해 12월4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고소된 그의 아내와 아들도 입건해 추가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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