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어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다만 향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게될 경우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명경의 연매출은 2015년엔 박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출자지분 일시회수' 사유로 누락됐고, 2016년부터 급등했다. 2016~2017년엔 각 10억7564만원, 2018년년 11억 8950만원, 2019년 13억2000만원, 2020년 32억8313만원이 신고됐다.
박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였던 시기는 2016년 6월~2017년 9월이다. 조 의원 측은 명경이 휴직 중인 박 후보자를 대표 변호사로 홍보한 바 있어 논란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신고한 명경의 연매출이 다른 자료에 기재된 액수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사람인'에 올라온 기업보고서엔 명경의 연매출이 2014년 12억121만원, 2015년 14억224만원, 2016년 17억1703만원으로 적혀있어 박 후보자의 신고내역보다 액수가 크다.
이에대해 전날(13일) 준비단 측은 "후보자는 법인 내부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법인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며 "재산신고상 명경 연매출이 다른 자료와 차이가 난 이유는 신고를 도와준 보좌진이 명경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전 사무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명경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겸직금지가 국회법에 법제화된 2014년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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