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위법성 알고 있었다…출입국본부 당시 방어논리 세워

뉴스1 제공 2021.01.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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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예상하고 법적 쟁점 및 검토 의견 담아 보고서 작성
출금 당일 직원들 '문제 지적'…"차규근 의견대로 승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의 2019년 3월23일 긴급 출국금지 당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도 위법 논란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쟁점 및 대응논리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서에는 출입국본부 출입국심사과 간부 A씨가 작성한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첨부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정리한 '법적쟁점'에는 '긴급 출금 주체'와 '긴급 출금 대상' 관련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함께 기재됐다.

◇보고서도 "수사기관 장의 명의 필요"…대응 전략 세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는 2019년 3월23일 0시8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중앙지검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검사는 그날 새벽 3시8분 승인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승인요청서엔 '2019년 내사 1호'라는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적었는데, 당시 해당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 A씨는 "대검 진상조사단을 정식 수사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진상조사단 단독 명의로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대검 내지는 서울동부지검장과 같이 정식 수사기관의 장(長)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출입국관리법 4조의6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엔 긴급 출금의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최초 요청시 담당검사가 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라고 본인의 직함을 병기해 밝힌 바 있고 3시간 후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서울 동부지검장' 명의로 변경됐다"며 "긴박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이는 단순 절차상 형식적 하자로, 실제로 진상조사단과 동부지검 내사로 사실상 동시 진행되던 사건에 대한 적법한 조치라 주장해볼 수 있다"고 대응논리를 제시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12일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A씨는 또 수사기관 단독으로 긴급출국금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수사기관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장'으로 제한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실제로 수사기관 모두의 신청권을 인정한다면 검사 개개인의 독립적인 출국금지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수사관청 내부의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반으로 행해진 긴급출국금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엔 "과거 무혐의가 확정된 사건에 기한 긴급 출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Δ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형사사건 번호만 보고 해당 사건의 종결 여부를 바로 알 수 없었던 점 Δ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점 Δ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재기수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긴급 출금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내사 진행 중 내지 수사재개명령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음이 증명됐으므로 적법하다는 논리다.

A씨는 긴급출국금지는 '범죄피의자'에게만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 수사기관인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피내사자와 피의자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피내사자 또한 공소제기 전이라는 점에서 광의의 범죄피의자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긴급출국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2020.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2020.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출입국본부 직원들 '문제 제기'…차규근 의견대로 승인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은 김 전 차관의 출금이 이뤄진 당일 오전, 출금 주체와 그 대상 등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이 예상돼 윗선에 보고했고 차규근 본부장과 담당 계장, 과장이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 직원은 통상적인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아본 후 일반적인 양식이 아닌데다 '사건번호는 중앙지검' '요청기관은 대검 진상조사단' '요청 검사는 동부지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담당 과장에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담당 계장과 과장, 차규근 본부장이 3월23일 오전 '진상조사단이 검찰 조직이 아니라는 문제' '긴급 대상이 피의자여야하는지' 등 절차상 위법 문제에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여기서 한 직원은 "과장님은 긴급 (출금은) 미승인하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 얘기하시고 본부장님은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요청하니가 긴급 요건에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시고"라며 "본부장님 의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과적으로 차 본부장의 의견대로 이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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