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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8)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군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발부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소재 B양(18)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A군 등 3명은 B양을 대상으로만 성범죄를 저질렀고 함께 있던 또다른 친구들은 다른 방에 잠들어 있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지난달 8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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