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공석 상태였으며 감찰담당관은 이정현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다. 이 부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채널A 사건'을 지휘한 후 영전했다. 이 부장은 이와 관련한 <뉴스1>의 질의에 "법무부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또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및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파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기록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감찰 대상자들이 개인 정보를 김 전 차관 측에 유출한 사실만 감찰하고 출국 정보 등을 수집한 행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에서의 위법성, 사후 은폐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찰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받은 공익법무관 2명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검찰은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여부를 1∼2회 가량 조회한 것은 확인됐지만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으로 조회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짜 내사번호'를 붙인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의 결재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문제가 있다며 결재를 회피해 직원이 상급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자택까지 찾아가 결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해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1>의 질의에 차 본부장은 "금시초문이다. 결재란이 비어 있다는 것과 결재 거부는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당시 토요일 새벽과 아침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저의 집 근처로 와서 제가 결재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출입국정책단장의 결재란이 비어 있는 것이 결재 거부 때문이라는 것은 기억에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는 2019년 3월23일 0시8분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뒤 그날 새벽 3시8분 승인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승인요청서엔 '2019년 내사 1호'라는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적었는데, 당시 해당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도 이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요청에서의 위법 논란에 제기될 것을 예상했으나, 차 본부장의 의견대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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