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긴급지원금 312억 1월말까지 1차 지급…집합금지·제한업소 대상

뉴스1 제공 2021.0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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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100만원·집합제한 70만원

진주시청. © 뉴스1진주시청.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총 312억원의 지원금을 1월말까지 1차로 신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312억원은 제4차 지원금 대상 288억원과 최근 국제기도원 사태로 2.5단계 격상에 따른 추가 지원금 24억원이다.



2.5단계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는 각 100만원 씩 총 1400개소이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사업자 등 1만여 개소에 각 70만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각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1500여명에게 지원한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지원대상은 지난 11일 사회적거리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사업자 중 공고일 이전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공고일 기준 시 거주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지급 대상자는 문자 발송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된다.


지급에서 제외된 신규 및 이의신청자는 오는 29일부터 2월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 '문서24'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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