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즉각 철회해야”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21.01.14 17:22
글자크기

반세기 법으로 금지해온 중간광고 허용은 “시청자 권익 침해한 결정”…신문협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 요구

신문협회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즉각 철회해야”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1973년 이후 48년간 법으로 금지해 온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이날 “지상파 방송은 스스로 인정하듯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이 상업적·자극적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그간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공영방송에서처럼 지상파에 좀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분리편성 광고(일명 PCM)’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으며, 이미 가상·간접광고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

또 중간광고로 인해 광고 시청을 강제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신문협회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즉각 철회해야”
신문협회는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줄곧 옹호해왔다”며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번엔 아예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는 방통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방통위가 중간광고 허용 등과 같은 시청자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앞서 시청자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시청자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