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불쑥 들어와 "집 둘러보고 싶다"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최모씨(25)도 최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그가 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도중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그 누구도 방문 예정이 없었기에 깜짝 놀란 최씨는 바로 현관문을 바라봤고 이내 임대인이 들어왔다.
안암동에 거주하는 이모씨(24)도 늦은 저녁 집주인이 방을 찾아와 곤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씨는 "늦은 저녁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집주인이 다짜고짜 들어왔다"며 "그러더니 '집 상태를 보고싶다'며 방을 태연히 둘러 보고 나갔다"고 말했다.
하숙집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구로의 한 하숙집에 거주 중인 김모씨(27)는 최근 슬리퍼를 다시 사야했다. 김씨가 외출한 사이 집주인이 김씨가 신던 슬리퍼를 묻지도 않고 버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당하게 돈 내고 들어와 사는 개인 공간인데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을 보러오겠다는 이에게 세입자 방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례도 있었다. 종암동에 거주하는 김모씨(24)는 "최근 방을 보러 다닐 때 집주인이 방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면서 "찾아가니 속옷이 밖에 나와 있어 매우 당황했는데, 집주인이 방 보러 들어간다는 것을 안 알려줬다고 느꼈다"고 했다.
불이익 걱정에 항의도 어려워…"무단 출입은 주거침입죄"언제 누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지만 학생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항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집에 없을 때 집주인이 찾아와 안좋은 일을 벌일까 걱정됐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보증금 문제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걱정돼 항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세입자가 허락하지 않은 출입은 집주인이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라면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차인에 목적물을 인도해주면 점유권이 임차인에게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세입자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승협 변호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임대인 측에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