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CEO Tim Cook poses with the all-new iPhone 12 Pro at Apple Park in Cupertino, California, U.S. in a photo released October 13, 2020. Brooks Kraft/Apple Inc./Handout via REUTERS NO RESALES. NO ARCHIVES. THIS IMAGE HAS BEEN SUPPLIED BY A THIRD PARTY. TPX IMAGES OF THE DAY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신형 '아이폰12'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로이터 뉴스1
국세신고 측면에서 2019년 말까진 정기신고 3종(부가가치세 등)만 가능했지만 이젠 증여세가 추가돼 11종으로 늘었다. 국세민원 분야에서도 국세증명발급 등 65종에서 지난해 불복청구 등이 추가돼 총 317종이 손택스로 가능해졌다. 여기에 전자계산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 발급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손택스를 쓰면서 불편했던 로그인 분야에서도 민간분야 신기술인 페이스아이디(안면인증)가 적용돼 접속이 원활해졌다. 챗봇 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돼 편의성을 강화된 것이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납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0.1.15/뉴스1
특히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근로․퇴직․일용․사업․종교인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공제신고서를 작성 또는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도 모바일로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