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징역20년‘ 확정에 靑 "사면얘기 적절치 않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1.0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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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헌법정신 구현…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14.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14.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을 확정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돼 사면요건이 갖춰진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에 대해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면 결정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질문을 하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원심을 확정한 14일 서울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 지지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2021.01.14.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원심을 확정한 14일 서울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 지지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2021.01.14. [email protected]
정치권 안팎에선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수석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언급했다가 사면 논란이 벌어지자, 며칠 뒤 ‘포용’으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정정했다. 사면 단행 가능성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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