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결문 공개에도 대웅·메디 분쟁 계속...국내 영향 관심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1.01.14 14:52
글자크기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2020.7.7/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2020.7.7/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 (111,600원 ▼700 -0.62%)메디톡스 (132,200원 ▲1,500 +1.15%)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문이 공개되자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ITC 최종판결문이 향후 국내 재판이나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ITC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나보타' 수입금지 소송에 대해 72쪽에 이르는 한글판 판결문을 공개했다. 앞서 1심 격인 최종예비결정(FID)에선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ITC는 균주 가치가 높지 않았다며 2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것으로 봤다. 서로 다른 균주가 완벽하게 일치할 가능성이 희박한만큼 먼저 개발된 균주를 도용했다는 결론이다.

ITC는 FID가 내린 "서로 관련이 없는 2개의 균주가 370만개의 뉴클레오티드(DNA·RNA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의 DNA 서열에서 정확하게 동일한 위치에 정확히 일치하는 동일한 6개의 단일유전자변이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메디톡스 측이 균주 분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지만 유전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본 것이다.



또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상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결론내렸다. FID가 제시한 △두 기업간 공정의 유사성 △대웅제약의 독립적 개발 증거 부족 △대웅제약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타임라인 등이 그대로 인용됐다.

하지만 ITC는 메디톡스 균주에 대해선 중요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자유롭게 기증받은 모균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모균주가 여러 곳에 공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엔 영업비밀이라고 할만큼 가치가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ITC는 "균주가 제한없이 유포됐던 사정과 메디톡스 균주가 모균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이 공개되자 양측은 상대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다며 강도 높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의 범죄행위가 드러났다"며 "한국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더 이상의 허위 주장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균주 정체외 권리의 근원부터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 공정기술 침해에 대해선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ITC의 이번 결정이 향후에 있을 국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훔쳤다며 2016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공정기술침해 관련 ITC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시장에서 메디톡스 질병관리청이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전수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ITC가 당시 메디톡스의 균주 가치를 높게 판단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균주도용 논쟁이 무의미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툴리눔 균주 보유업체·기관 등 20여곳에 균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질병청은 일탈행위가 드러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