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가세로 돌아선 아파트 증여건수, 작년 11월 급증… 양도세>증여세 때문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619건으로 전월 대비 42% 급증했다.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월간 역대 최고치는 지난해 7월 기록인 1만4153건이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올린다고 예고하자 증여를 서두른 때문이었다. 이후 증여 취득세율 강화로 증여건수는 8월 8668건, 9월 7299건, 10월 6775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다시 증여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실제 양도보다는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내면서 파느니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계속 보유할 거라 한다"고 말했다.
與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 증여 주택 할증 과세 등 담은 '긴급대책' 정부에 건의

여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 주택 추가 할증 과세 도입 △부담부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법인 쪼개기'로 1주택 유지하는 법인 집중 모니터링 △1세대 1주택 혜택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경우 가산세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 △부부 2주택 보유시 각각 1주택이든 1인 2주택이든 같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가족·친인척에 증여하고 있고,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증여 세금 추가 인상 우려, 매물잠김 심화할 것… 양도세 완화가 가격안정에 도움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증여세를 올린다는 것은 반대로 파는 것보다 증여가 답이라는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증여세 올리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증여세를 올리면 팔지도 못하고 증여도 못해 그냥 보유하게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다른 부분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부동산 때문에 증여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여세 인상보다 양도세 완화가 기존 매물 순환과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