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로 돌아선 아파트 증여건수, 작년 11월 급증… 양도세>증여세 때문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619건으로 전월 대비 42% 급증했다.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이는 아파트를 팔 때보다 자식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게 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45%이고 2주택자는 최고 55%, 3주택자는 최고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오는 6월부터는 20~30%p(포인트) 더 오른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상대적으로 더 낮다.
與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 증여 주택 할증 과세 등 담은 '긴급대책' 정부에 건의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 뉴시스
이에 여당 내부에선 증여 관련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다주택자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전달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여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 주택 추가 할증 과세 도입 △부담부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법인 쪼개기'로 1주택 유지하는 법인 집중 모니터링 △1세대 1주택 혜택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경우 가산세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 △부부 2주택 보유시 각각 1주택이든 1인 2주택이든 같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가족·친인척에 증여하고 있고,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증여 세금 추가 인상 우려, 매물잠김 심화할 것… 양도세 완화가 가격안정에 도움
서울 아파트/사진= 김창현 기자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증여세를 올리면 팔지도 못하고 증여도 못해 그냥 보유하게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다른 부분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부동산 때문에 증여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여세 인상보다 양도세 완화가 기존 매물 순환과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