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판결에 소환된 '비선 실세' 최서원, 사면도 함께 받나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1.01.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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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최순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함께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됐던 최순실(최서원 개명)의 근황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불거지며 최씨도 사면 대상에 함께 포함될 지 여부도 논란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할 총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2016년 7월 미르재단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불법 의혹이 불거진 지 4년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직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최순실'이 순위권에 올라왔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확정된만큼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씨에게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관 벌금 200억원을 손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야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최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옥중 회고록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나 내가 뇌물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이뤄진 만큼 사면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에 대한 사면도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하듯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앞서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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