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7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0.7.13/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직원 A씨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은 것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도 언급했다. A씨 상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든지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며 "2019년 1월경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도 다음달인 2월에 '남자를 너무 모르니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여러 차례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상담 내용에 비춰 보면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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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지난해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