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하 전기 충전소, 주거지역에도 설치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1.14 11:00
글자크기
4일 인천 중구 하늘정원 인근에 하이넷 인천공항T1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첫 운영을 시작한 인천공항T1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승용차 기준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25kg 사양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4일 인천 중구 하늘정원 인근에 하이넷 인천공항T1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첫 운영을 시작한 인천공항T1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승용차 기준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25kg 사양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연면적 1000㎡ 이하의 전기 충전소를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는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연면적 1000㎡ 미만의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시설 및 환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그전엔 기대기환경법 , 음소음진동법 , 환물환경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고신고 대상이었다.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 단속도 강화한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 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입지, 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 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의 심의도 가능토록 했다.

입법 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경 공포·시행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