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1
지목·면적·소유구분·소유형태 등 각종 정보를 업데이트해 토지대장과 개별 공시지가 조사필지의 기본정보를 일치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초구가 조사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에서 다음달 1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의 특성차이에 대한 가격배율을 적용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후 4월5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