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스터디 카페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2020.12.2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연대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기존 독서실을 대체하는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스터디카페는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인터넷에 '전주시 스터디카페'를 검색하면 업체 146개 중 103곳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24시간 이용 스터디카페 수는 지난해 4월 46곳에서 9개월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터디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해 실제 학습공간으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 허가와 신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리감독청을 일원화해 명확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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