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3차 코로나 대출…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지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1.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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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코로나대출 개요 / 자료제공=금융위3차 코로나대출 개요 / 자료제공=금융위


18일부터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3차 코로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2차 코로나대출은 금리와 보증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10조원 규모로 조성한 2차 코로나 대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3조원을 떼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3차 코로나대출)을 만들었다.

기존 코로나대출을 이용했더라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면 1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방안이어서 자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며 1년차 보증료는 없고 2~5년차 보증료율은 0.6%로 낮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주요은행에서 신청하면 2%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에서도 2~3%대에서 이용할 수 있다.

12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은행 등 5개 은행은 비대면 접수와 대출이 모두 가능하고 광주‧농협‧부산‧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은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2차 코로나 대출은 금리와 보증료가 낮아진다. 금리는 3차 코로나대출처럼 주요은행은 2%대다. 보증료는 1년차 보증료율을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낮췄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통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영업일 소요되나,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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