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신설된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 등 11명이 배치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부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피해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에 집중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