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판매' SK케미칼·애경산업 무죄에 "즉각 항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1.01.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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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했다.

이어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공판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등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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