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전했다.
이어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공판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등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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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