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1심 무죄에 "항소"

뉴스1 제공 2021.01.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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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응하는 법적책임 묻도록 공소유지 최선"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기자회견 중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기자회견 중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은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직원들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심 법원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이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SKY바이오팀 팀장 최모씨와 팀원 김모씨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애경 등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사건에 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성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사건과 관련해선 "SK케미칼이 PHMG 판매 과정에 독성수치를 숨기고 허위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를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년 동안 심리한 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PHMG와 CMIT·MIT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근본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과 MIT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전 SK케미칼 SKY바이오팀 팀장 최씨에 대해선 "제품을 출시할 때 원료를 적극 추천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만큼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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