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를 필요없다"…인천공항 면세점, 당분간 빈 채로 갈 듯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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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사진=뉴스1지난해 10월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사진=뉴스1


다음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가운데 롯데와 신라면세잠의 영업기간이 종료된다. 새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3월부터 인천공항 T1의 주요 면세점 자리가 빈공간으로 남게된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장 신규사업자 선정에 돌입하기보다는 코로나19 백신 승인, 여객수요 변화 등을 보면서 신규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3일 향후 T1 면세점 입찰계획에 대해 "인천공항 여객수요, 코로나19 백신 승인 등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여건을 고려해 입찰시기와 입찰조건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T1 3기 사업자인 롯데·신라면세점의 연장 영업이 다음달 28일 종료된다. 당초 인천공항 T1 3기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 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신규 면세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6개월간 연장 영업중이다.



공사는 당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코로나19로 상황으로 어려워진 항공관련업계와 상생차원으로 임대료 입찰 최저가격을 약 30%가량 낮췄다. 또 임대료도 코로나가 회복될 때까지 고정임대료가 아닌 매출액과 연동된 영업비만 납부토록 했다. 하지만 공사는 수의계약까지 시도했지만 새 사업자를 찾는데는 끝내 실패했다.

평소 같았으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신규사업자 모집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규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면세점 이용수요가 크지 않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실적은 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6.3% 감소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영업기간이 다음달 종료되더라도 신세계, 현대면세점과 중소·중견기업인 그랜드, 경복궁 면세점은 여전히 T1에서 영업을 계속한다. 남은 면세사업장만으로도 현재의 이용수요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어 사업자 선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시장상황이 조금이라도 회복된 후에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공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면세사업자의 특허권은 5년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년 후 갱신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임대료 등을 인하해 10년짜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와 백신승인으로 인한 환경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입찰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겠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한편 공사는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 추천절차를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이르면 이달 중순 신임 사장이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신임 사장이 취임하는 대로 시장상황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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