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리체 단지 전경 / 사진제공=대림산업
12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전용 84㎡가 지난달 30일 21억8500만원(4층)에 전세계약 됐다. 서울에서 신고된 전용 84㎡ 전세 실거래가격 중 최고 기록이다.
이례적인 것은 앞서 20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두 단지와 달리 '반포리체'는 신축 단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신반포팰리스'는 2016년 입주해 아직 5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반포리체는 2011년 준공됐다. 일대 '반포자이'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등과 함께 과거 반포 3대장이라 불렸던 단지다.
반포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동네에서 전세가 가장 비싼 '반포자이' 호가도 20억원은 안넘는데 반포리체가 그 값에 계약건이 나올수는 없을 것 같다"며 "매매거래가 전세거래로 잘못 신고된 것 아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가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중개업소를 취재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가로 신고된 이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서 본인이 직접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새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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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매물은 전세계약 열흘 전인 지난달 20일 26억8500만원에 매매계약 됐다. 지난달 30일 27억5000만원(27층)이 신고가를 쓰기 전까지 동일면적 최고가 거래였다. 다시 말해, 매수자는 전세보증금(21억8500만원)을 제외한 5억원의 자금만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 매물을 당시 최고가에 사들인 것이다.
이런 계약이 진행되는 이유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용 자금이 부족해도 집을 당장 매수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시세, 혹은 시세보다 높은 수준에 집을 매도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해서다. 특히 세금 등을 이유로 작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집주인들이 이런 형태의 거래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집주인 입장에서 연내 정리하긴 해야하는데 시간에 쫓겨 싸게 내놓고 싶지는 않을 때 매수자에게 당장 필요한 자금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해 '주전 매매'를 맺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