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1심 선고와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오후 3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SKY바이오팀 팀장 최모씨(56)와 팀원 김모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최씨는 PHMG를 옥시 측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PHMG가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검증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팀원인 김모씨 등은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숨기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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