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 직원들도 1심 무죄…"주의위반 인정 어려워"

뉴스1 제공 2021.0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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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의무 위반 인정하기 어려워…공소사실 모두 무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1심 선고와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1심 선고와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채 이를 제조,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K케미칼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오후 3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SKY바이오팀 팀장 최모씨(56)와 팀원 김모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만큼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설명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최씨는 SK케미칼 SKY바이오팀에서 근무할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를 제조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유해성 등 제공해야 할 정확한 정보를 옥시레킷벤키저와 CDI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PHMG를 옥시 측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PHMG가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검증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팀원인 김모씨 등은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숨기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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