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살균제' 의혹 팀장 등 직원 4명도 모두 무죄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1.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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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분리돼 재판을 받고 있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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