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 뉴스1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합천군 ~ 고령군 주배관 20.28km의 주배관공사를 진행중이며 공정률은 70%로 율곡면 율진리에 공급기지(관리소) 부지를 확보해 기반공사를 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합천읍 5개동, 금양·영창·신소양·서산마을, 율곡농공단지, 남정교차로~합천장례식장으로 예상세대수는 4794세대이다.
2021년 11월말 첫 공급 예정지역은 합천읍 5개동(일부 제외)과 율곡농공단지이며, 그 외 공급지역은 2023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5개년 계획으로 70%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시설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적정이윤으로 결정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제성 미달지역 투자 시 손실분의 소비자 요금전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구별 시설분담금이 약280만원 정도로 군에서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군비 80%정도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군민이 부담할 시설분담금은 평균 4등급 계량기를 기준으로 일반시설분담금 9만640원, 수요가 분담금 44만원을 합해 53만원 정도이다. 주택 내 배관은 자부담으로 가스공사업 1, 2급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 자체 시공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도시가스 소외 지역이었던 주민들의 숙원인 내년 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합천군, 한국가스공사, 지역도시가스공급사가 협업해 공급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연료비 절감 및 주민 편익 증대 등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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