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로 환자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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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9년 10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김 상무와 조 이사를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조 이사를 구속했으나 김 상무는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조 이사는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조 이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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