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아트라스비엑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업체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을 했다. 구체적으로, 이 회사는 2008~2018년 기간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다수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다. 그러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한성인텍이라는 업체에는 2018년 3월에서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유로는 △하도급업체가 제작한 부품(차량용, 산업용)이 각각 달라 대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일부 인정되고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