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대표, 오늘 1심 선고

뉴스1 제공 2021.01.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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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자료 외면하고 안전성 검증 하지 않아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에 금고 3년6월~5년 구형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 News1 김명섭 기자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유해 물질로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2일 나온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SK케미칼의 전 사업본부장 및 마케팅팀장, 제조판매 실무담당자와 애경산업 연구소장 및 안전성 검증업무 담당자, 이마트의 상품본부장과 판매총괄담당 임원에게 금고 3년6개월~5년을 구형했다. SK케미칼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이, 생산공장장에게는 금고 3년이 각각 구형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의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입수하고도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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