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SK 임직원들 1심 무죄 … "인과관계 부족"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오진영 기자 2021.0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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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1990년대 국내 가습기 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여러 종류의 가습기살균제가 비치되어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참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994년 유공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한 후 국내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형성된 과정을 조사하고, 국내 굴지 생활용품기업들이 잇따라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내놓으면서 제품 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과정을 확인하였다. 2020.11.18/뉴스1(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1990년대 국내 가습기 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여러 종류의 가습기살균제가 비치되어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참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994년 유공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한 후 국내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형성된 과정을 조사하고, 국내 굴지 생활용품기업들이 잇따라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내놓으면서 제품 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과정을 확인하였다. 2020.11.18/뉴스1


가습기살균제의 유독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 등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CMIT(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 등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달리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C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등 공소사실 관련 쟁점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참사로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재판부는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옥시의) PHMG 가습기 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에 흡입독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성 검증에 소홀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돼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을 받은 홍 전 대표 역시 문제로 지목된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출시할 때 대표이사로서 제조 및 출시 등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안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의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입수해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과 함께 관련 직원 등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망자는 1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출시돼 2011년 판매가 금지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62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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