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A 기업과 같이 코로나19에 대응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은 줄이기로 노사가 지난해 노동자 약 2만7000명의 일자리를 지켰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치다. 사업주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사업장 중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며 "대부분 고용유지 조치로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월 단위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재고량이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 등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내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