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고용유지·임금삭감' 노사, 일자리 2.7만개 지켰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1.11 15:27
글자크기
/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 A 기업은 여객기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료 환불 등 파생 업무로 휴업·휴직을 할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은 못 받았다. 하지만 필수인력 고용 유지와 임금 삭감에 노사가 합의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받았다.

A 기업과 같이 코로나19에 대응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은 줄이기로 노사가 지난해 노동자 약 2만7000명의 일자리를 지켰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으로 279개 사업장에 대해 255억원을 지원·승인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치다. 사업주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임금 감소분의 50%이내(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고용부는 지원금액을 1개월 단위로 지급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 유지 조치로 노사 합의에 따라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삭감·반납 등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사업장 중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며 "대부분 고용유지 조치로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에 '고용유지·임금삭감' 노사, 일자리 2.7만개 지켰다
코로나19 상태 장기화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도 고용안정 협약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220억원이다. 작년 승인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월 단위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재고량이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 등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내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